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위해 고용안정금 지급

입력 2025-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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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인택시 운전자 고용안정금 첫 지급
인력난‧경영난 겪는 택시업계 지원 나서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도 추진 중

▲서울 용산역 앞 택시정류장에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용산역 앞 택시정류장에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 원과 월 5만 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1만 명 줄어들었다. 이에 신규 유입도 줄어들며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택시 가동률도 2019년 50.4%에서 지난해 34.0%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우선 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 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앞서 시는 택시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월 수입금이 기준금 초과 시 고정금을 지급하고, 초과 수입은 노사가 나누는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수입금을 노사가 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보합제’, 기사가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행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모든 수입을 가져가는 ‘자율운행택시제’,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근무하고 시간에 비례하는 시간급을 지급하는 ‘파트타임제’ 등 네 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 관련안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상정하고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법인택시업계는 종사자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시행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택시 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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