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3-20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구성요건 제한…남용 방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드러내
불특정‧다수 공중에 불안‧공포↑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 제공 = 법무부)
(자료 제공 = 법무부)

앞서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다.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설정했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압수 역시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해서 남용을 방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인미답’ 삼성전자 시총 2000조…코스피도 시총 7000조 시대 열었다
  •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 역대 프로야구 연패·연승 기록, 최종 순위는? [해시태그]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 젠슨 황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삼성·SK하닉 메모리 탑재 [컴퓨텍스2026]
  •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84,000
    • -3.31%
    • 이더리움
    • 2,896,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415,200
    • -6.13%
    • 리플
    • 1,888
    • -3.92%
    • 솔라나
    • 117,000
    • -3.31%
    • 에이다
    • 334
    • -3.47%
    • 트론
    • 509
    • -1.36%
    • 스텔라루멘
    • 363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20
    • -2.01%
    • 체인링크
    • 13,060
    • -2.9%
    • 샌드박스
    • 99.88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