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3-20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구성요건 제한…남용 방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드러내
불특정‧다수 공중에 불안‧공포↑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 제공 = 법무부)
(자료 제공 = 법무부)

앞서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다.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설정했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압수 역시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해서 남용을 방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안덕근 "한미 '7월 패키지' 마련 위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
  • 너도나도 간병비 보장 축소…"절판마케팅 주의해야"
  • “3년보다 6개월 예금 이자 더 준다”...은행 단기 수신 쏠림 심화
  • 공급망 다변화 열쇠 ‘글로벌 사우스’에 주목 [2025 ‘코피티션’ 下]
  • 푸바오 근황…다 큰 푸바오 '가임신 증상' 보였다
  • 한동훈 '재해석'ㆍ홍준표 '역공'…국힘 4인방의 '금강불괴' [왕이 될 상인가]
  • '나솔사계' 10기 영식, 딸과 전화 통화 후 눈물…"인기도 없고 욕도 먹을 것, 참 어려워"
  • 장원영→제니 다 입었다…코첼라 뒤덮은 '보호 시크', 왜 다시 뜰까?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34,000
    • +0.2%
    • 이더리움
    • 2,538,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512,000
    • -0.1%
    • 리플
    • 3,166
    • -0.66%
    • 솔라나
    • 218,600
    • +0.78%
    • 에이다
    • 1,034
    • +3.3%
    • 이오스
    • 983
    • +1.03%
    • 트론
    • 353
    • -0.28%
    • 스텔라루멘
    • 403
    • +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70
    • +0.61%
    • 체인링크
    • 21,600
    • +0.23%
    • 샌드박스
    • 43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