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 개방 활성화 맞손’

입력 2025-03-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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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수원시체육회와‘ 학교시설개방활성화 협약’체결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가운데)과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왼쪽), 수원시체육회 박광국 회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가운데)과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왼쪽), 수원시체육회 박광국 회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운동장·체육관과 같은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는 17일 시청 통합민원실에서 ‘2025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12월 체결한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협약에는 5개 학교가 참여했는데, 이번 협약에는 수원시 초·중·고등학교 203개교가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학교에 시설유지 소규모수선비·청소용 소모품비·공공요금 등 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교육경비 보조사업(소규모 환경개선업)을 심의할 때 시설 개방학교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교가 시설 개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우선으로 지원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시설 미개방 학교, 민원 발생 학교가 있으면 현장을 찾아가 지도점검을 하고, 각 학교가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지원한다. 또 각급 학교가 시설을 개방하도록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개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수원시체육회는 생활체육 동호회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안내한다. 시설 이용자들에게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교의 학교 운동부 선수들에게 용품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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