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 최종 승리에 강세

입력 2025-03-14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며 상승하고 있다.

14일 오후 2시 23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4.60% 오른 12만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 주가는 이날 장중 13만9000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2020년 6월 허가 취소 처분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주름 개선용 제품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하고,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해 허가된 원액을 생산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며 2020년 6월 3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현호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5.12.12]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2025.12.10]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55,000
    • +1.3%
    • 이더리움
    • 4,503,000
    • +3.61%
    • 비트코인 캐시
    • 888,500
    • +3.8%
    • 리플
    • 2,857
    • +5.11%
    • 솔라나
    • 189,200
    • +3.78%
    • 에이다
    • 553
    • +8.22%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312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30
    • +0.23%
    • 체인링크
    • 19,100
    • +5.47%
    • 샌드박스
    • 170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