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당선무효刑 확정

입력 2025-03-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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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해 11월 14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해 11월 14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결성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 법원이 박 시장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당선 무효가 되면서 시장 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2022년 4월 영주시장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약 253명에 달하는 ‘차세대 청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며 영주시 거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박남서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원심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이라는 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가진 부를 이용해 금권 선거를 자행해 민주주의의 이념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했을 영주시장 선거가 부정선거와 금권선거로 점철돼 왜곡된 민의가 반영된 결과 피고인이 당선됐고, 피해는 오롯이 영주시민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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