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에”…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 ‘쑥’, 마래푸 국평 ‘43만’ 더 낸다 [공동주택 공시가]

입력 2025-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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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 주요단지 공시가격 변동률 및 보유세액 추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5년 서울 주요단지 공시가격 변동률 및 보유세액 추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 상승 영향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3억 원 규모(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40~50만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서울은 전국 상승률의 2배 수준인 7.86% 상승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조치에도 큰 폭으로 올랐다.

먼저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초구는 올해 11.63% 올라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강남구는 11.19%로 2위로 나타났다. 3위는 성동구로 10.72%, 4위는 용산구 10.51%로 각각 집계됐다. 송파구는 10.04%로 상승률 5위에 올랐다. 이 밖에 마포구는 9.34%, 광진구 8.38%, 강동구 7.69% 등으로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핵심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최소 10% 이상, 최대 39%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부 보유세액 추정 자료에 따르면 먼저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세는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이 확정적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형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4.4% 오른 18억6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유세는 전년 대비 21.0% 올라 579만 원 수준을 부담한다.

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같은 평형은 올해 공시가격 34억3600만 원 수준으로 보유세는 전년 대비 35.9% 상승한 1820만 원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형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5.9% 상승한 34억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유세는 전년 대비 39.2% 늘어난 1848만 원을 부담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수준인 마포와 성동구 일대 전용 84㎡형 보유세는 올해 300만 원 안팎에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은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14.9% 상승해 13억1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보유세는 전년 대비 17.5% 오른 287만 원 수준이다. 또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재산세는 전년 대비 23.8% 오른 304만 원 정도다.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 폭이 핵심지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외곽지역 아파트 보유세는 전년 대비 1~4% 규모의 상승이 예상됐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형 보유세는 전년 대비 4.3% 오른 66만 원으로 집계됐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같은 평형 역시 전년 대비 4.0% 오른 65만 원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한편 전국 공동주택 중 종부세 대상 주택(공시가 12억 원 초과)은 지난해 26만6780가구(전체 중 1.75%)에서 올해 31만8308가구(2.04%) 가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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