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재범 알았는데도 두 달 걸려 검거"

입력 2025-03-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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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안준형 변호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마약 관련 수사 진행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원을 특정하고 나서 체포하는 데 두 달이 걸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의원 아들의 마약 수사에 대해 "통상의 마약 사건 수사에 비하면 확실히 늦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의 아들 이 모 씨(30대)는 지난해 10월, 지인 두 명과 함께 서초구 주택가 화단을 뒤지다가 112 신고를 받았다. 그는 마약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 대마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이 출동하기 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신고가 접수된 지 두 달이 지난 올해 1월 3일이 돼서야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그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신원이 특정된 이후에도 체포까지 또다시 두 달이 걸려, 2월 25일에야 경찰이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 수사를 병행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으나, 안 변호사는 이를 "핑계"라고 일축했다. 그는 "보통 신원이 특정되면 그날이나 다음 날 바로 영장을 신청한다. 검사가 영장을 반려하지 않는 한, 신원 특정 후 체포까지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기록에 남아 있어서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는 즉시 재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두 달이나 왜 걸렸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체포 당시 이 씨와 동행했던 인물 중 한 명이 가족이라는 점도 추가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이철규 의원이 몰랐을 리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동행한 가족 역시 단순 동행인지, 마약 관련성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체포 후 진행된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정밀 검사를 위해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안 변호사는 "대마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소변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며 "이미 체포가 너무 늦어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발 검사는 시간이 지나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염색이나 파마 등으로 인해 검출 확률이 낮아진다"며 "(이런 이유로) 마약 사건은 체포영장 받아서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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