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영업비밀 인증제’ 활용하기

입력 2025-03-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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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주 삼성벤처투자 투자심사역·변리사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등록과 공개 절차가 명확한 특허와 달리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는 이용자의 기술, 노하우, 내부 문서 등 영업비밀이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전자문서의 고유한 해시값(Hash값)을 추출하고, 이를 공동인증서의 전자 서명 및 공인인증기관의 시간 정보와 함께 공인된 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원본 문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과 원본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 즉, 영업비밀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연구개발 자료, 사업 전략, 내부 보고서 등의 핵심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경쟁사가 해당 영업비밀을 도용했을 경우 등록된 원본 데이터를 근거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투자 유치나 협력 과정에서 기술을 안전하게 공유하면서도 법적 권리를 입증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국내에서 2010년 11월,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서비스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14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원본 증명 기관 지정 및 원본 증명서 발급 등이 법제화되었다.

이후 2019년 1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되었으며, 현재까지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2025년 1월에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기관 3곳이 신규 지정되어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레드윗 중 한 곳을 선택해 원본 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말 기준, 원본 증명 서비스 이용 건수는 누적 21만5000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디지털 타임스탬프 기술과 블록체인을 적용한 전자 공증(E-notary) 서비스, 기술자료 임치(Escrow) 서비스 등이 영업비밀 및 디지털 데이터 보호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0년 5월부터 WIPO PROOF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파일에 보안 타임스탬프를 적용하여 특정 날짜에 파일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 관리와 증빙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원본 증명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보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전략적인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은주 삼성벤처투자 투자심사역·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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