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업계 지원…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 요건 현실화

입력 2025-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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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전국 생산지수를 지역특화 지표로 대체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 요건을 현실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5일 이를 행정예고 한 바 있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요건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과 관련해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신청 기준을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를 적시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생산지수를 지역 생산액 또는 생산량 등 지역특화 지표로 대체해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보험자 수 감소와 사업장 수 감소, 생산실적 감소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신청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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