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작곡비 사기 무혐의 심경…"고통 속 母 부고, 모두 갚을 것"

입력 2025-02-28 1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재환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유재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재환이 작곡비 사기 의혹 무혐의 결정 후 심경을 전했다.

28일 유재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결과적으로 단체 고소건은 무혐의 처리를 받게 됐다”라고 알렸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해 20여명으로부터 작곡을 해주겠다며 5,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뒤 곡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유재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은 뒤 곡을 주지 못했지만, 사기 혐의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재환은 “없던 언행이, 기사로 사실인 양 떠돌아서 참 많이 괴로웠다”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개월이 되었다. 아버지 없는 삶 속에서 어머니의 부고는 저를 집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 공황장애 때문에 세상에 나가는데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젠 용기를 갖고 나가보려 한다. 저 때문에, 부푼 꿈을 가지고 무료작곡 프로젝트신청한 분,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 등등, 제가 빚을 졌다 생각한 분들은 모두 환불해드리고 갚도록 하겠다”라며 전했다.

유재환은 “시간이 작지 않게 걸릴 테지만 넓은 아량으로 조금 기다려주시길 바란다. 어떤 사업이 되건, 음원 사업이 되건 일체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 말이 협박이 될 수 있고, 조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 연락을 하는 건 위험하다 하셔서 못했다”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곧 연락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재환은 지난달 무혐의 결정 이후 인터뷰를 통해 “살다 보니 마음처럼 되는 일이 잘 없었다. 좋은 일을 하고자 시작했는데, 오해로 번지게 돼 많이 아쉬웠다”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한동안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다. 그러다가 어머니까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현재 파산 상태라는 유재환은 “음악을 해온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갚아야 할 것 같다. 어렵지만 다시 건반을 쳐보려 한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22,000
    • -0.04%
    • 이더리움
    • 3,011,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38%
    • 리플
    • 2,015
    • -0.54%
    • 솔라나
    • 125,700
    • +0.16%
    • 에이다
    • 383
    • +0%
    • 트론
    • 426
    • +0.24%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2.96%
    • 체인링크
    • 13,180
    • -0.08%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