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입력 2025-02-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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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통과
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까지 의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7.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7. (뉴시스)

반도체기업의 공장 증설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높이는 내용이 핵심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했다.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지게 됐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과는 별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늘려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아울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재석 의원 21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인데,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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