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화보험, 환테크 상품 아냐…주의해야”

입력 2025-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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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화보험 판매액 1조6812억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이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 수준 기대감 등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보험 판매금액은 초회보험료 기준 1조6812억 원으로 2023년 7637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판매액 1453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월 453억 원 대비 1000억 원 증가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외화보험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환율 상승 기조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높은 금리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보험상품과 같다.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낼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 보험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보험금·환급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과 환급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해약 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 수준보다 작아질 수 있으며 보험료와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철회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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