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1일부터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재개

입력 2025-0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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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취급 제한 해제 이은 추가 완화…"안정적 주담대 시장 참여"

(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유주택자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다시 시작한다. 전세대출 취급제한을 푼 데 이은 추가 완화 조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21일부터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유주택자 고객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 및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은행들이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이 재설정되자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당시 주담대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해 대출 한도도 확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 유주택자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제한한 것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효율화 작업을 위한 것이었다"며 "안정적인 주담대 시장 참여를 위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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