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통제권 국회 부여”…계엄법 61건 국방위서 심사

입력 2025-02-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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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집담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집담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계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그 후, 권력 통제 민주적 방안은 집담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6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집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발령 이후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적절한 계엄을 막을 것인지 나서줬다”며 "계엄을 직접 겪기도 했고 또 계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입법부”라고 전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 의원 4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고 계엄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을 논의했다.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들에는 계엄 통제권, 오남용 방지 등 제2의 12·3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국회에 사전적 또는 사후적 동의권 부여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도록 하거나 국회의장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는 방안 △절차 위반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국회에 대한 계엄선포 통고 절차 구체화 등 국회의 계엄 통제수단 관련 안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헌법상 계엄의 통제권자를 국회로 규정 △계엄 시 국회 활동 방해 금지,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군인·경찰 등의 국회 출입 금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강화 △원격영상회의 요건 완화 등 계엄선포 시 국회의 기능 보장 관련 안들도 담겼다.

국회는 17일 국방위원회를 열고 61개의 계엄법안에 대해 심사에 나선다. 다만 국방부는 일부 법안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일부 수정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사후적 동의권 신설은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내일 발의된 61개 계엄법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돼 있다"며 "국방부는 사전 동의제에 대해선 반대입장이 분명하고 사후동의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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