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생 사망’ 대전교육청 감사…“재발방지 추진”

입력 2025-02-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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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운 교사, 분리조치 등 법적 근거 마련할 것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사망한 김하늘 양을 위해 추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사망한 김하늘 양을 위해 추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13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사망한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진단 후 분리 조치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휴‧복직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가칭)' 마련을 중점적으로 제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또 이 같은 조치를 할 때 학교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교원의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 전반적인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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