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ㆍ영풍 "공정거래법 위반 최씨 일가 형사 고발"

입력 2025-0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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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 부회장 온라인 기자간담회
임시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무효 주장
형사 고발ㆍ가처분 등 법적 다툼 예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2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2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MBK파트너스ㆍ영풍 측이 24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와 최씨 일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호주 손자회사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유상증자까지 검토했던 최 회장 측이 마지막에야 상호주 제한 카드를 꺼낸 것은 스스로도 공정거래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상호주 제한은 제369조 3항에 따라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대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2일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주식 10.33%를 취득, 23일 임시 주총에서 영풍이 가진 약 25%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전날 열린 임시 주총에서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위한 핵심 안건이었던 이사 수 19명 상한 설정 안건이 통과됐고,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 7명이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되며 최 회장 측이 사실상 승리했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탈법 행위에 대해 최 회장, 박 대표를 비롯해 이번 거래에 가담한 최씨 일가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형사 고발하고 가처분을 통해 확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MC가 575억 원의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 것이고 경제적 손해가 있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임시 주총의 위법적인 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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