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료 현실화…최대 37% 인상

입력 2025-01-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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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요율 및 할인제도 개편안. (자료제공=HUG)
▲전세 보증요율 및 할인제도 개편안. (자료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3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GO 보증금 구간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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