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23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치권 인사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취업 청탁 혐의
檢 “국가기관 영향력 이용해 인사 고용 위력 행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3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3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 3명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해당 회사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7월경까지 이 전 부총장은 약 1억3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1400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았다.

김 전 장관은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경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취업 후 2020년 6월경까지 연 약 1억3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3300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팀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43,000
    • -0.1%
    • 이더리움
    • 3,352,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0.67%
    • 리플
    • 2,037
    • -0.92%
    • 솔라나
    • 123,500
    • -0.88%
    • 에이다
    • 365
    • -0.82%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1.73%
    • 체인링크
    • 13,520
    • -1.82%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