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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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인사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취업 청탁 혐의
檢 “국가기관 영향력 이용해 인사 고용 위력 행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3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3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 3명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해당 회사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7월경까지 이 전 부총장은 약 1억3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1400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았다.

김 전 장관은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경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취업 후 2020년 6월경까지 연 약 1억3560만 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3300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팀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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