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제도 부활하나…국회 문체위 통과

입력 2025-01-21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관 입장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한다는 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부과금이 국민 실생활에 부담을 주는 '그림자 조세'라는 이유에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10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문체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월부터 폐지된 부과금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주도주 쏠림은 자연스러운 현상…해소 시 버블 붕괴 전조"
  •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장소·시간·방법·주의점 정리
  • “공급보다 멸실 먼저”⋯서울 집값 자극하는 전세난·입주 절벽 [다시 움직이는 집값 ②]
  • 팔천피 랠리에서 소외된 SKTㆍKTㆍLG유플⋯‘AI와 배당’으로 반등 노린다
  • '총점 68점' 프로야구 난타전 속 기록들
  • ‘K뷰티’ 글로벌 붐 확산...소비재 기업 여성CEO 5년새 2배↑[소비재 기업 유리천장 리포트]
  • '나솔사계' 1기 영호부터 26기 영철까지⋯'짝' 여자 1호와 만났다
  • 정원오·오세훈,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서 부동산·안전 난타전[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92,000
    • -1.11%
    • 이더리움
    • 2,966,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443,800
    • -11.13%
    • 리플
    • 1,943
    • +0.57%
    • 솔라나
    • 121,300
    • -0.49%
    • 에이다
    • 347
    • -0.86%
    • 트론
    • 520
    • -4.41%
    • 스텔라루멘
    • 305
    • +27.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30
    • -0.34%
    • 체인링크
    • 13,290
    • -1.7%
    • 샌드박스
    • 100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