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구속돼도 경호는 계속...교정당국과 권한 나눠

입력 2025-01-19 1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구속이 된 상황이라도 신변 경호는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15일부터 구금경호에 들어갔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건 사상 처음이다.

현행 경호 규정상 구금 상황에 대한 경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부 경호는 경호처가,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해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용자들에 대한 교도관들의 관리 감독 권한과 경호처의 경호권이 충돌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상 구속된 상황에 대한 경호 역시 정해진 규정이 없다. 이에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 등으로 인해 외부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도 유지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됐더라도 법률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김 여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와이스 재계약에 관심 집중⋯하반기 엔터주의 운명은? [엔터로그]
  • "역사는 역사, 쇼핑은 쇼핑"…달라진 '일본 소비법' [데이터클립]
  •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그리고 박탈감 [이슈크래커]
  • '롤 클래식' 하기 전 필독⋯그 시절 OP 챔피언ㆍ아이템 총정리 [이슈크래커]
  • 중국 2분기 성장률 4.3%…2022년 이후 최저 [상보]
  •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논란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 “폭락 다음 날 반등에 속지 마라”…7번 중 닷새 내 회복은 단 한 번 [코스피 6800 쇼크, 반등의 벽]
  • 바클레이스, SK하이닉스 ADR 목표가 330달러 제시...주가 27% 급등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34,000
    • +1.93%
    • 이더리움
    • 2,847,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348,800
    • -2.02%
    • 리플
    • 1,655
    • +1.78%
    • 솔라나
    • 115,800
    • +1.49%
    • 에이다
    • 247
    • +2.07%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81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30
    • -1.85%
    • 체인링크
    • 12,640
    • +3.44%
    • 샌드박스
    • 72.6
    • +2.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