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입력 2025-01-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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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여부 이르면 18일 결정 전망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맡게 돼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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