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입력 2025-0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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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언론 신뢰 깨뜨릴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

▲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과 김 씨에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에게는 1454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2월경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25억 원씩 총 50억 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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