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발급 규모 사전에 알린다…‘총량 공표제’ 본격 운영

입력 2025-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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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 조치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법무부)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산업 분야별로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구 감소 문제로 외국인력 활용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분석을 거쳐 상한을 설정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우선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도장원,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도축원(기능직군 한정) 등 4개 분야를 신규 도입했다. 발급 상한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제조업‧건설업 등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는 지난해와 같이 3만5000명 규모로 발급된다.

비전문인력의 경우 △농·어업 계절근로(E-8) 비자는 상반기 배정 기준 7만4689명 △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연간 13만 명 △어업 등 선원취업(E-10) 비자는 국내 총 체류 인원인 2만3300명이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발표된 규모 이내에서 비자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해 인력 과다 유입, 불법체류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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