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년 전 성폭력 혐의’ 2심 패소…배상금 74억 원

입력 2024-12-31 0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년 전 뉴욕 백화점 탈의실에서 범행
트럼프 작년 5월 패소 이어 2심서도 져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오른쪽)이 제기한 성폭령 재판 2심에서 패소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오른쪽)이 제기한 성폭령 재판 2심에서 패소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성폭력 재판 2심에서 패소했다. 배상금만 우리 돈 74억 원에 달한다.

30일(현지시간) CNN과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앞서 혐의를 인정한 30년 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고등법원은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500만 달러(약 75억 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연방고등법원은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배상을 제기한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1심 결과는 작년 5월에 나왔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패소했다. 법원은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캐럴에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228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 포획 성공
  • 전고점 회복 노리는 코스닥…광통신 가고 양자컴퓨팅 오나
  • 국제선 '운항 신뢰성' 1위 에어부산⋯꼴찌는 에어프레미아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50,000
    • +0.32%
    • 이더리움
    • 3,461,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2.62%
    • 리플
    • 2,139
    • +4.29%
    • 솔라나
    • 131,300
    • +4.96%
    • 에이다
    • 382
    • +5.23%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48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2.58%
    • 체인링크
    • 14,030
    • +2.78%
    • 샌드박스
    • 123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