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스토킹 살해…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4-12-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직장 동료 관계인 B 씨와 2022년 6월께부터 지난해 5월 18일까지 약 1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졌다. 헤어진 후에도 A 씨는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한 달여간 7회에 걸쳐 B 씨 집을 찾아갔다.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직장 내에 소문나자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 특히 A 씨는 “살려 달라”는 B 씨 목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나온 B 씨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각각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높아져 A 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도 유지됐다.

대법원 역시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A 씨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25,000
    • -3.05%
    • 이더리움
    • 4,540,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844,000
    • -1.63%
    • 리플
    • 3,040
    • -3.31%
    • 솔라나
    • 198,700
    • -5.06%
    • 에이다
    • 623
    • -5.46%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59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1.58%
    • 체인링크
    • 20,360
    • -4.68%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