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끝 '빈손'..."극히 일부 자료 제출, 유감"

입력 2024-12-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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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한 뒤 대통령실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공무상,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극히 일부만 제출받았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어느 정도의 자료를 제출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대통령실 청사 옆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경호 구역이라는 이유로 이 역시 불발됐다. 일부 제출된 자료를 받았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만 임의제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 18명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 안내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방식 등을 두고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 현장에선 특수단 관계자가 "책임자를 불러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집행은 일몰시간(오후 5시 14분)을 넘기면서 결국 불발됐고, 특수단과 경호처가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을 내면서 압수수색은 오후 7시 40분께 종료됐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나섰지만, 5시간 대치 끝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며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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