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입력 2024-1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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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탄핵 특검 둘 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저도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올렸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표결 불참을 통해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도 거론됐었다.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이 불참하면 야당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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