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선관위원 긴급회의를 마친 뒤 "중앙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 33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약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