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입력 2024-12-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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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내부 자료 반출 없어…피해 여부 확인·점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진입해 계엄해제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진입해 계엄해제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선관위원 긴급회의를 마친 뒤 "중앙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 33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약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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