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령 와중에...FBI “북한의 한국 기습 준비 도운 중국인 남성 체포”

입력 2024-12-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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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탄약 등 선박에 실어 보내”
용의자 “200만 달러 받았다”
“한국 계엄령 선포와는 무관한 일”

▲미국 법무부 로고. A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 로고.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의 한국 기습 준비를 도운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CNN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불법 거주하던 41세 중국인 원성화로, 당국은 그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음모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롱비치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 컨테이너에 총기와 탄약, 기타 군수품을 실어 북한으로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FBI와의 면담에서 “북한 정부가 한국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무기와 탄약, 기타 군사 장비를 원하고 있었다”며 “이들은 내게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무기와 장비 외에도 미국에서 군복을 확보하는 임무를 내게 맡겼다”며 “군복은 향후 북한군이 위장해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FBI는 용의자 자택을 수색해 탄약 5만 발과 화학물질 탐지 장비, 도청 장비 등을 압수했다. 그의 휴대폰에서 북한 측 공모자들과 총기류, 전자장비 이미지를 메시지로 주고받거나 항공기와 엔진 가격을 협상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틴 에스트라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검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법 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원성화가 어떤 피해를 일으켰을지 알 수 없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당국자들은 “이번 체포가 한국에서의 계엄령 선포와 의회 밖에서의 충돌 등 정치적 혼란과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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