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공개…“계엄 선포, 폭동 내란행위”

입력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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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며 관련 내용을 적시한 탄핵소추안을 4일 공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3일) 밤에 있었던 일은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본 사안”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용을) 위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안을 보면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며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선 (아직 탄핵소추안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금 공개한 탄핵안이 혁신당의) 소유라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에 탄핵안이 공유됐고 합의가 된다면 이 초안을 수정보완해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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