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낙월해상풍력 개발업체의 불법 행위 규탄

입력 2024-12-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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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그리드협회, 낙월해상풍력 처벌 촉구
“중국 선박의 한국 영해 불법 진입 우려”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 위협”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로고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홈페이지)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로고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홈페이지)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3일 낙월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당국에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협회 등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 선박이 불법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보타지 규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 시 내국 선박 사용이 원칙이며, 외국 선박은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 선박의 탑승자들 또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해당 선박 탑승자들의 불법적인 영해 진입과 작업 활동이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낙월해상풍력 사업자가 외형상 한국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에 지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낙월해상풍력 개발업체의 투자자인 태국 비그림파워의 계열사가 근질권 설정으로 개발업체 주식 100%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관련 업계에서 제기됐다.

협회는 “국가 에너지 주권과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인 외국 자본의 개입이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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