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교과서, ‘교육자료’ 아닌 ‘교과서’로 인정돼야”

입력 2024-11-29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I교과서, '교과서'일 때 격차 해소·균등 기회 제공"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까지 마치고 실물 공개를 앞두고 있지만 교과서로서의 지위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AI교과서가 참고자료 성격의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로 인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AI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와 함께 보도자료를 내놓고 "AI 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과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교육부가 이 같이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AIDT 정책 추진이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와는 다르게 교육 자료는 학교장의 자율 선택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 다양한 학습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간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 온 취지와 상반된다"며 "AI 교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과서'의 지위로 개발, 검증됐으며 2025년 3월 학교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준비가 진행돼 현 시점에서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자료는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교육 자료의 사용도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교육 및 학습 격차가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 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 체계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질 관리를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49,000
    • +0.55%
    • 이더리움
    • 4,656,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867,500
    • -1.98%
    • 리플
    • 3,094
    • +1.31%
    • 솔라나
    • 199,500
    • +1.01%
    • 에이다
    • 647
    • +3.35%
    • 트론
    • 422
    • -1.4%
    • 스텔라루멘
    • 36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70
    • +0.27%
    • 체인링크
    • 20,570
    • +0.64%
    • 샌드박스
    • 211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