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은행 LCR 규제 비율 100% 정상화…코로나19 이후 4년 만

입력 2024-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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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銀 업권
내년 1월부터 유동성 규제 고삐
"시장 상황 따라 규제 정상화 추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이 내년 1월부터 100%로 상향 조정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5%까지 낮아졌던 LCR 규제비율이 4년 만에 정상화돼 유동성 규제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올해 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올 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웃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높아진다. LCR 규제 비율이란 고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앞서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00%에서 85%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2분기 95%, 3~4분기 97.5% 등 단계적으로 정상화했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와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105% 규제를 적용하고,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도 내년 1~6월 중 부분 정상화된 규제 95%를 적용한다.

금융시장 여건 및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2분기 중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였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국장은 "금융회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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