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아웃백 임원이 1년 내 매드포갈릭 대표?…경업금지 위반”

입력 2024-1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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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예 대표 사임 후 문일룡 신임 대표 내정

▲매드포갈릭 매장. (사진제공=매드포갈릭)
▲매드포갈릭 매장. (사진제공=매드포갈릭)

법원이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외식업체 임원 출신이 퇴사 후 1년 내 동종업계 브랜드를 인수해 운영하는 것은 경업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아웃백)가 자사 임원 출신인 윤다예 대표가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등 경쟁사 및 계열사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 전략 등을 아는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의미한다.

윤 대표는 아웃백 상무 출신으로 1월 퇴직해 임마누엘코퍼레이션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9월 이탈리안 레스토랑 매드포갈릭 운영사 MFG코리아를 인수했다.

아웃백 측은 윤 대표의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직이 그가 재직 당시 맺은 임원 선임계약서의 ‘퇴사 후 12개월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점을 들었고 올해 8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윤 대표 측은 자신이 아웃백 대표가 아닌 임원이었던 점, MFG코리아는 생계를 위한 경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표는 25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대표 후임으로는 문일룡 신임 대표가 내정됐다.

법원 판단에 대해 MFG코리아 측은 “법원 판결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윤 대표가 사임했고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MFG코리아는 부서별 책임자가 결정권을 갖고 운영하는 수평적 조직인 만큼 업무 상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다만 “(경업금지 조항 기한이)한 달 가량 남은 현 시점에서 이제 막 재도약을 시작하는 브랜드 대표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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