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희망퇴직 시행…"역피라미드 인력 구조 개선"

입력 2024-11-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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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희망퇴직 시행…"역피라미드형 인력 개선"

▲KT스카이라이프 CI
▲KT스카이라이프 CI

KT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근속 10년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KT스카이라이프는 26일 오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설명회를 열었다. 사측은 "역피라미드형 인력 구조를 개선해 시장변화 민첩 대응 및 성장 모멘텀 확보하고자 희망퇴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197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및 근속 10년 이상 직원이다. 퇴직금 규모는 개인별 상이하다. 희망퇴직 신청은 2일부터 12일까지 받으며,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내년 1월 1일자로 퇴직하게 된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희망퇴직 대상 직원 규모는 100여 명이다.

희망 퇴직하는 직원은 최대 약 4억1000만 원에서 개별 퇴직금을 받는다. 희망 퇴직금 상한은 3억5000만 원이다. 여기에 자녀 대학 학자금(상한 4480만 원), 특별지원금(1000만 원), 건강검진비(100만 원), 전직 지원 교육비(30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KT 본사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네트워크 운영·관리 인력 2800명을 자회사로 전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희망퇴직이 KT 그룹사 전체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KT 희망퇴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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