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대학도 기업 등 산업체 위탁교육 가능해진다

입력 2024-11-26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교육진흥,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전공대학’에서 기업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아니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전공대학에 개설된 뷰티 등 관련 학과들의 학교기업 설립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대학으로는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이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 대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들은 그간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문대학과 다르게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다.

우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공대학도 산업교육기관으로 포함되면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공대학은 산업교육기관에 제외돼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학은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된다. 일반대학은 지난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이미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산학연 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42,000
    • -2.96%
    • 이더리움
    • 4,509,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0.7%
    • 리플
    • 3,027
    • -3.6%
    • 솔라나
    • 196,900
    • -6.15%
    • 에이다
    • 617
    • -6.66%
    • 트론
    • 427
    • +1.18%
    • 스텔라루멘
    • 362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1.46%
    • 체인링크
    • 20,170
    • -5.35%
    • 샌드박스
    • 208
    • -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