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1심서는 무죄

입력 2024-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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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경영권 부당승계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의 최종 구형량이 공개되고 이 회장의 최후진술 등을 거치면서 재판은 종결 수순에 접어들 예정이다.

이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공개된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과 미전실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불법합병에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부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 이사회는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던 중 합리적인 사업적 논의를 통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검토·추진했다”면서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합병의 목적이 오직 경영권 승계에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합병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 9개월간 6차례 공판을 진행한 뒤 이날 결심공판에 이른 것이다.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회장의 수월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로 합병 결의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보유하지 않은 삼성물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췄고,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제일모직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같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가량 부풀리는 등의 회계부정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달 28일 열린 항소심 막바지 공판에서 삼성 측이 합병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에게 압력을 가했다면서 “안진은 삼성의 압박으로 최종 결론을 단 하루 만에 정반대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 동안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상승 추이었고 삼성물산은 부실한 실적으로 어닝쇼크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면서 삼성물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은 아니었다고 역설해왔다.

검찰은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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