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4-1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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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차량 몰다 사고 낸 뒤 도주 혐의…20대 여성 사망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0년 감형…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범행 당일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뇌사상태에 빠진 뒤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애초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신 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신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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