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11-19 12: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추가적인 공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오 씨에게 징역 4년과 2365만 원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오 씨는 “지난 8개월 동안 피해 드린 분들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면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의 일종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수수한 혐의로 이번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소했다.

오 씨는 현재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약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7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지인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오 씨의 이번 사건 결심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 [종합] “치킨·삼계탕 먹으러 간다”…젠슨 황, 코리아 만찬서 드러낸 韓 애정 [컴퓨텍스2026]
  •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후 더 뛴 공포지수…VKOSPI 올해 평균보다 37%↑
  • 초여름 더위 기승⋯낮 기온 최고 33도까지 [날씨]
  • 상위권 VC 돈 몰린 곳 보니…바이오·AI 두각
  • 일본 기상청의 태풍 '장미' 예상 경로…현재 위치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10: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00,000
    • -4.38%
    • 이더리움
    • 2,908,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424,000
    • -4.72%
    • 리플
    • 1,879
    • -4.57%
    • 솔라나
    • 117,900
    • -3.36%
    • 에이다
    • 335
    • -3.74%
    • 트론
    • 500
    • -3.47%
    • 스텔라루멘
    • 344
    • -9.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2%
    • 체인링크
    • 13,130
    • -2.74%
    • 샌드박스
    • 101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