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자율 협의...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4-11-19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비계열사간 회사가 합병할 때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합병가액 산식 대신 외부평가 등을 통해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외부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시행령은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 규율해 왔다. 최근 1개월간의 평균종가,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직접 규율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비계열사 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 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는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해 투명성도 높였다.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공시도 의무화했다.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외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간 지적돼 온 합병·물적분할 등 사례에서도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17,000
    • +2.91%
    • 이더리움
    • 3,313,000
    • +4.71%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1.07%
    • 리플
    • 2,020
    • +2.33%
    • 솔라나
    • 124,500
    • +3.32%
    • 에이다
    • 379
    • +2.99%
    • 트론
    • 472
    • -0.21%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60
    • +1.78%
    • 체인링크
    • 13,510
    • +3.45%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