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자율 협의...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4-11-19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비계열사간 회사가 합병할 때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합병가액 산식 대신 외부평가 등을 통해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외부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시행령은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 규율해 왔다. 최근 1개월간의 평균종가,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직접 규율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비계열사 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 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는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해 투명성도 높였다.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공시도 의무화했다.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외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간 지적돼 온 합병·물적분할 등 사례에서도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57,000
    • -0.54%
    • 이더리움
    • 3,288,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35,500
    • +0.08%
    • 리플
    • 1,985
    • -0.1%
    • 솔라나
    • 122,800
    • +0%
    • 에이다
    • 356
    • -2.73%
    • 트론
    • 480
    • +1.05%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1.47%
    • 체인링크
    • 13,170
    • +0.38%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