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논술 무효’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입력 2024-11-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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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전경. (자료제공=연세대)
▲연세대학교 전경. (자료제공=연세대)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불러온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시험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연세대)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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