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4-11-15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상실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카카오, AI·투자 ‘두 엔진’으로 쪼갠다…2030년 합산 매출 16조 정조준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5: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87,000
    • +8.03%
    • 이더리움
    • 3,253,000
    • +4.73%
    • 비트코인 캐시
    • 341,700
    • +16.94%
    • 리플
    • 1,798
    • +17.82%
    • 솔라나
    • 124,200
    • +5.79%
    • 에이다
    • 287
    • +12.99%
    • 트론
    • 467
    • +1.52%
    • 스텔라루멘
    • 257
    • +1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50
    • +4.52%
    • 체인링크
    • 15,100
    • +4.5%
    • 샌드박스
    • 61.72
    • +9.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