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상업용 건물은 0.5% 올라

입력 2024-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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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게시
의견 수렴 후 심의…확정고시는 12월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2월 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을 게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기간 제출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12월 3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고시 대상은 9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40만 호(오피스텔 128만 호·상가 112만 호)로 특히 신축 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86만 호(오피스텔 38만 호·상가 48만 호)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했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하락세(-0.3%)인 가운데 서울이 1.34%로 소폭 상승했고, 상업용 건물은 전체적으로 0.5% 상승했으나 세종은 -2.83%로 하락률을 보였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 된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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