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해진다…신탁·랩 운용 규율도 강화

입력 2024-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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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 시행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청구권 신탁 도입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규율 강화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이 보완된다.

보험청구권 신탁 도입에 따라 3000만 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이고, 수익자가 직계존비속·배우자인 경우 보험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에 유가족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탁·랩 운용 규율 강화에 따라 향후 신탁과 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 일임 및 특정금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해당 지침에는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 가능 위험에 따른 설명 의무와 편입자산 평가기준,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 시 자산 재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상품성 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에 대한 제도정비도 이뤄진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해 개인 투자자의 보수 협상력을 높였다.

그동안 행정지도와 유권해석으로 운영해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 규정화를 통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와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과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허용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의 시장 안착 상황을 지켜보며 신탁업 등과 관련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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