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손배소…‘송달료 부족’으로 각하 위기

입력 2024-11-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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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대부분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 난관
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소 각하될 수도”

(뭄바이(인도)/EPA연합뉴스)
(뭄바이(인도)/EPA연합뉴스)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이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원고 측 대부분이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현대차 퇴직 간부 32명이 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차액 1인당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원고들에게 기일 통지를 해야 하는데, 원고에 대해서 보정명령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워지면 신의성실원칙에 벗어나는 거라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고 중 한 명인 한 씨는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 했다”며 “추정기일(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릴 때 쓰는 용어)을 변경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다만 피고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측 변호인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또한 피고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 취지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소송이다.

현대차는 2004년 노조 동의 없이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들고 기존 취업규칙에 있던 월차 유급휴가 조항을 삭제하고 연차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했다. 이후 2015년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전체 간부사원 89%에 해당하는 5958명에게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다. 다만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 노조의 동의는 없었다.

이에 간부사원들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는 경우 근로자 과반 또는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노조의 동의가 없었고, 승급이 예정된 대리 이하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이고 이에 기반한 임금피크제도도 불법행위로 무효라는 내용이다. 손해배상 청구액 1인당 2000만 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들에게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 차액의 일부다.

이날 재판부는 첫 변론 기일을 연기했다. 변경된 변론 기일은 1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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