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7개월 만에 주식거래 재개…상장유지 결정

입력 2024-10-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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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뉴시스)

한국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으로 정지됐던 주식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7개월여 만에 거래가 재개되게 된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이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앞서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휩싸이고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3일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태영건설은 산업은행과 기업개선 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맺고 기업 정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6월에는 주식 감자와 주 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재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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