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고 홧김에" 불법 도박장 업주 살해한 50대…부산서 긴급 체포

입력 2024-10-10 2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불법 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가 체포됐다.

10일 대전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5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중 업주 B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장은 단독 주택을 불법도박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망한 B씨는 다음날 지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행상을 쫓은 끝에 9일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잃고 이를 돌려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22,000
    • +1.98%
    • 이더리움
    • 4,642,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906,500
    • -0.71%
    • 리플
    • 3,070
    • +1.69%
    • 솔라나
    • 210,700
    • +2.68%
    • 에이다
    • 587
    • +3.89%
    • 트론
    • 442
    • +0.68%
    • 스텔라루멘
    • 335
    • +4.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20
    • +3.83%
    • 체인링크
    • 19,750
    • +3.03%
    • 샌드박스
    • 178
    • +7.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