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운전 적용 못 한다…위드마크 적용 결과 미달

입력 2024-10-04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송치되는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 (연합뉴스)
▲ 송치되는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마세라티 운전자 A(32)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연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고 남성은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틀만인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에서 체포됐다. 도누 67시간 뒤였기에 체포 뒤에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속도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제한속도 60㎞인 사고 지점에서 최소 81㎞ 속도로 과속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던 A씨는 취재진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 사죄드린다. (범행) 인정한다”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한편 사고 직전 A씨와 도로를 질주하고 또 A씨를 대전까지 도피시킨 벤츠 차량 운전자 B(31)씨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0.03%)을 상회한 것으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왔던 마세라티 차량 동승자 C(3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454,000
    • +0.94%
    • 이더리움
    • 3,438,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63%
    • 리플
    • 2,174
    • -1.18%
    • 솔라나
    • 143,900
    • +1.98%
    • 에이다
    • 415
    • -1.19%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52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00
    • -1.25%
    • 체인링크
    • 15,650
    • -1.01%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