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고려아연, 법원 자사주 취득 허용에 3%대 강세

입력 2024-10-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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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강세다.

2일 오후 12시 43분 현재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3.05% 오른 70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운영사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우호 세력에 매각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의결하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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