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이통 3사 24개월 약정, 12개월 약정보다 훨씬 불리"

입력 2024-10-02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보다 해지 시 반환금이 최대 1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과 12개월 약정 혜택은 유사한데도 중도 해지에 따른 반환금은 서로 다르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5G 10만 원 요금제의 경우 12개월 약정에선 중도 해지 시 내야 하는 할인 반환금은 최대 10만 원인데 비해, 24개월 약정은 최대 2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월정액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으로 요금의 25%를 할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2400만 명으로, 8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4681만1833명 중 절반을 넘는다.

선택약정 이후 9개월이 지나 해지한 경우, 12개월 약정은 누적할인 22만5000원에서 중도해지 위약금 7만5000원을 제하면 총 혜택은 15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24개월 약정은 누적할인 18만7500원에서 중도해지 위약금 18만7500원을 빼면 총 혜택 3만7500원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현재 2400만 명이 선택약정에 가입해 혜택을 보고 있다”며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같은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돼 있어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29,000
    • +0.51%
    • 이더리움
    • 2,696,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300,200
    • -0.92%
    • 리플
    • 1,486
    • -1.59%
    • 솔라나
    • 104,000
    • -0.95%
    • 에이다
    • 269
    • -2.89%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28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90
    • +1.11%
    • 체인링크
    • 11,510
    • -1.12%
    • 샌드박스
    • 58.14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